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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갑자기 톡으로 당장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 건은 자신퇴사가아닌 해고처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일(2021. 6. 8.)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2021. 5. 3.)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해고가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것인 바,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정확하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만약 위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면 이는 해고에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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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 계약직의 경우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은 가능하나, 그로 인한 회사의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그 인사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근로자의 인사조치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사조치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인사조치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인사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인사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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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중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4주)에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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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이 민간 보육시설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일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나머지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등)을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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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성과급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바,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매년 지급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지급되며, 아무리 평가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최소 지급받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 지급되는 성과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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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고의 원인이 사적행위, 범죄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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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무급휴일 가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유급휴일(회사 창립일)이 중복되었다면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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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표준이 되는 시간을 정하여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으려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바, 만약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일률적인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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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유급휴일 가정)에 시작된 근로가 다음 날에 종료한다 하더라도 월요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서는 결국 일요일의 근로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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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여러 사업장의 실질을 보아야 하는 바, 만약 사업장들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계속 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대표 역시 회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만을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사업장 간 소속이 분리되어 있고, 별개의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때에는 각 사업장 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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