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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급급여는 기본적으로 하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것인 바, 귀사가 일급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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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는 바,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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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나 회사 사규로 정한 유급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자에게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컨대,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껴있다면 그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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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있어 단위기간 및 각일·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하며, 회사가 업무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에 정해진 스케쥴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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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중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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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통상임금'이 사용되는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나, 귀 질의에 따라 기본급을 통상시급으로 보는 경우라면 특근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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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달(9주)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족함)을 초과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바, 이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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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단기간 비정규직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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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제 건강검진시 휴무날 공가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서 언급한 휴무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회사가 그날을 공가 처리함에 따라 그날은 유급휴일로 바뀌는 바, 1일치 임금을 더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단, 공가가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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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급 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성과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판결도 있고, '근로자들이 통제 못하는 요인으로 결정된다면 임금이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는 등 개별 사안마다 달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PI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귀 근로자가 지급 받는 PI는 개인의 전년도 평가에 따라 책정되는 금원으로써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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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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