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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법정제수당으로 분류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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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①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고, ②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해야 하며, ③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합니다.귀 질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바, 이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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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합니다..!(중도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즉, 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병원은 그 대가로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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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근로자(정규직)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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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 했다고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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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휴가는 우선적으로 1년의 근속기간을 넘은 근로자들에 한하여 출근율을 따져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계산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반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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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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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 5.>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위 조항에 따라 설립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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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생산라인 일부의 제품 포장 업무가 파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는 파견허용업종이 명시되어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면 파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귀사의 제품 포장업무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 혹은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는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기에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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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이 승진으로 자격 상실 후 강등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승진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만약 강등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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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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