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전화응대하는 업무를 파견직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 및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323코드의 경우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만약 귀사에서 수행하는 고객 전화 응대가 문의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0
0
퇴사시 급여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본급인 1,822,480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때의 통상시급은 8,720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총액은 1,822,480 + 8,720*근로계약서상 시간외근로시간*1.5 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0
0
아르바이트 하루 한거도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즉, 위 조항에 따라 5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인 바, 해당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0
0
연차 초과 사용한 근로자 임금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퇴사자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0
0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월급여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임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0
0
신입직원 월차 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3월 2일 입사자가 4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므로 4월 28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0
0
연차수당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에 제시된 급여항목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한편,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7. 10. 1. - 2017. 12. 31. : 2018. 1. 1. 3.75개2017. 10. 1. - 2018. 9. 30. : 11개2018. 1. 1. - 2018. 12. 31. : 2019. 1. 1. 15개2019. 1. 1. - 2019. 12. 31. : 2020. 1. 1. 16개2020. 1. 1. - 2020. 12. 31. : 2021. 1. 1. 16개위 계산된 연차휴가를 참고하시어 미지급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0
0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다만, 귀 근로자의 경우 건강 상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원칙적으로는 2번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실제 지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바, 우선 관할 센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0
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혹은 일급제 근로자라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or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0
0
183만원에 식대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 기준은 최저시급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인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183만원이어서 회사는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식대는 단순히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을 뿐, 노동관계법적으로 식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바, 귀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0
0
4609
4610
4611
4612
4613
4614
4615
4616
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