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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시 근로자의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의 휴일 대체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대체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셔야 합니다.2. 위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유급휴일(일요일 등)의 휴일 대체일요일 등의 휴일을 대체하시고자 할 경우 첨부하는 양식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대법원 2008. 11. 12. 선고 2007다590 판결 참조). 여기서 사전의 의미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4. 5. 16. 근기68207-806 참조) 24시간 이전에 통지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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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한테도 임금인상을 적용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 확정 후 인상액 지급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 인상에 대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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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귀 질의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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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연장 근로는 평일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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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중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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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임금 공제한다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각 혹은 조퇴하는 경우, 당사자간 당일의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반복되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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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중에는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중 임금 지급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아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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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과 관련하여 귀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법정공휴일이나 다른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90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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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은 해당 질병이 걸린 부모·자녀·배우자를 돌볼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아버지가 집에 계신다 하더라도 실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직을 허가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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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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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수당 및 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에 5인 미만 사용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그에 따른 의무가 없었으므로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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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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