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은 토요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노동절이 토욜일인데
대체휴무도 가능한가요?
토욜 근무자는 휴무이고
월래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어차피 쉬는 요일이라
상관없는건가요?
저희회사는 몇사람은 토욜 격주로 근무하는데
이번주 토요일은 노동절이라
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근무자로
일이 없어 토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절 휴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날이 평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그날이 무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사전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날은 유급 법정휴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일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근무하면 됩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
무급휴무일인 월급제의 경우에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1배 미지급)
단,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다면 24시간전에 근로자 동의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과 토요일(통상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은 법정휴일로 처리되며,
근무하지않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은 월급에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월급제 근로자 누구에게나 부여됩니다.
또한 근로자의날 대체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29, 회시일자 : 2004-02-19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 중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토요일에 근무가 없어서 쉬는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근로자의 날 휴무가 따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절은 주휴일과 더불러 법정휴일로 정해진날입니다. 다만 법정휴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며,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나 수당은 없겠습니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해서 노동절의 대체휴무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휴무의 경우 회사재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격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휴무나 휴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 5일 일을 하면서,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며 근로를 제공하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 또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