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제공과 같은 취지로 배우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차세대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출산 감소를 저지하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에 휴가를 실제 사용하여 출산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이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성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 또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