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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릴라252
덕망있는고릴라25221.04.26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친구가게에 3년넘은 직원이었는데

2년은 퇴직금포함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일년 반전에 사대보험넣으면서 퇴직금은 따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톡으로 퇴사해야겠다고 인수인계는 못 하겠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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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사하며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크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 적용을 받으므로 관계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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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금품으로서, 사전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며,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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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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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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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분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퇴사일자가 언제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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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근로자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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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것이며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주에게손해가 발생했을 시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발생책임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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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갑자기 사직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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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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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의 경우 갑작스럽게 퇴사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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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바대로 지급하시면 되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퇴사로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한 급여는 무효이므로 해당분에 대해 근속기간인정하여 퇴직금 지급해야하며,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액은 반환청구해야합니다.

    2. 퇴사시 근로계약상 30일전에 보고하도록 한 경우 해당 기일이 지나기 전까지 효력이 없을 것이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근로자의 무단결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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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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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금 포함 급여가 법위반입니다.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해서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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