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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했는데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되는 바, 사실혼의 배우자가 출산하여 남자 배우자가 그에 따라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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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근로자가 퇴사하며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크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 적용을 받으므로 관계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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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은 토요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그날이 평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그날이 무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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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최초 1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 입니다.(15개+11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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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 7. 7. - 2020. 7. 6. 만근시 : 26개(15개 + 11개)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귀 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1. 6. 30.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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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수당 VS 시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초과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일 것인 바, 귀 근로자는 미달분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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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의사를 밝히는건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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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미지급임금체불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 이직일 이전 2달 이상의 기간 동안 3할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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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본적으로 소멸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였다면 그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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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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