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지급한다라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9월 1일부터 4월 1ㅂ일까지 긍무하였을 경우도 연차를 받을수있고 그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