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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사마귀33
대담한사마귀3321.04.27

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이번주부터 마트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8시30부터 1시까지인데

주말에도 일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주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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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예컨대 아르바이트생 등) 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주 평균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에 개근하며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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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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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 청구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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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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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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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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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는 제55조 (주휴수당)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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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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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 요건 충족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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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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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시간 30분씩 5일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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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달라지니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고, 1부 교부받으세요. 나중에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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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3시간 30분씩 일하는 것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것이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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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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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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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고 가정해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4H*5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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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을 것

    3.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다음 주에도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을 것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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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에 해당하며,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합의된 시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1주 근로일이 6일이라면 해당일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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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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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근로하기로 하신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지급방식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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