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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연장근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다고 하셔서 대신 물어봐요. 하루 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매일 8시간을 일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2시간은 연장근로니까 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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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는 것인 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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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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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

    •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

    •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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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한 주간의 연장근로수당 책정을 위한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경우 이는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에 임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며, 법내 연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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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없이 단순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연장근로로 인정하기에는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서

    방치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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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지,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거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급 x 추가로 근무한 시간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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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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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지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6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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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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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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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1일 6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시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등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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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6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150%를 지급하는 것도 의문이 없습니다. 6시간을 초과하나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법내초과근로라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부 동일하다면 법내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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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시간 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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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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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40시간 미만이어도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1.5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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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매일 8시간을 일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2시간은 연장근로니까 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청구 가능할 것이나,

    통상근로자에해당한다면 법내연장이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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