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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장근로 실시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의 없이도 연장근로를 하는게 가능하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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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귀사의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그 부분은 무효과 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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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하며,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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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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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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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무를 하여 회사에게 얻는 이익과 연장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해 진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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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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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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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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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업무를 시킬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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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의 없이도 연장근로를 하는게 가능하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포괄동의항목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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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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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의 없이도 연장근로를 하는게 가능하단 건가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것이나, 포괄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볼수 있다면 매번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외 다른규정과의 관계를 살피어 포괄적인 동의가 존재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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