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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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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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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18:00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실제 회사가 저녁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에 별다른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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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단위 기간에 대하여 미리 스케쥴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격일제 근무 합의만으로는 일정한 단위 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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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간이 반드시 2주 ~1월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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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본인이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가셔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하루라도 더 실업급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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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귀 근로자께서 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임금 체불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 근로자에게 있는 바, 관련자료(예컨대, 출퇴근기록부, 이메일 송부내역 등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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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지급물품관련해서 급여상계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복비나 교육비등은 임금이 아닌 실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납 조건을 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정 기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작업복등을 반환하기로 정하거나 미반납 시 해당 금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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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임금체불당했을 때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전제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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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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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인 바, 이를 고려하셔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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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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