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면 자기 연차로 쉬어야 되나요?
만약에 코로나감염 증상으로 인해서 회사를 못나가게 된다면 본인 연차를 소진해서 쉬어야되나요? 아니면 연차가 차감이 안되고 그냥쉴수 있나요? 요즘 같은때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귀 근로자께서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못나갈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처리 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휴가는 무급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로 인한 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임금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이 기간동안에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 혹은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장해 주지만, 해당 경우가 아닌 코로나 증상만으로 근로자가 쉴 때에는 무급휴가 혹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가 비용을 지원 받았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관할 시군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무급휴가도 유급휴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는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자체에 생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회사의 취업규칙 기타 복무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책임이 없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하거나 회사의 규정(병가가 있다면 병가 사용)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협조해준다면 아래처럼 정부에서 회사에 유가휴가비용을 지급하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대로 하면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코로나감염 증상으로 인해서 회사를 못나가게 된다면 본인 연차를 소진해서 쉬어야되나요?
아니면 연차가 차감이 안되고 그냥쉴수 있나요?
강제소진케 할수 없으며, 무급처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사용할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자가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연차와별개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