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자동차 후미 추돌 사고 보험처리 합의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정도 건강상태가 회복 된 후에 합의를 하시면 되며 합의는 상해정도 사고정도 및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출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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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저렴해도 자차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오래되어 차량가액이 얼마 안된다면 사고정도에 따라 전손 처리가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 사고시 보상을 안 받는다 생각하시면 미가입하셔도 되나 차량가액만큼의 보상을 위해서는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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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마다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는 차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는 우선 차량에 따라 차량가액에 차이가 있어 자차보험료에서 차이가 나게 되며,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에 따라 수리비가 다른 부분. 각 차량에 따라 사고율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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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가해자 100프로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접수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 자동차상해 처리여부는 자동차상해담보가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나는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대표적으로 삼성화재등의 경우에는 상대방일방과실의 경우 자상은 보상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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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3대7일 경우 대인 입원시에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과 보험료 할증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는 책임보험한도액인 120만원 까지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님 과실분 만큼은 님의 자손 자상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할증관계는 차량 관련 지급 보험금에 따라 대인 처리 여부에 따라 님 자손 자상 담보 처리여부에 따라 3년이내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할증부분이 달라 이는 담당자에게 체크하심이 좋습니다.적정합의금은 상해정도 사고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과실이 있다보니 통상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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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무단횡단중 사고라도 피해자의 과실은 도로상황등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30%정도의 과실이 산정되어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및 휴업손해등의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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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교통사고 7대3시 합의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은합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있다보니 과실상계후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되어 결국은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 상해정도및 사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은 100만원 전후정도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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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유리에 얼음이 얼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살짝 부어 얼음을 녹인후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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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을 받고 싶은데 가족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소유 관리중인 주택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누수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어머님 주택의 누수는 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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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여 주행중에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난후 동승자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보험회사 대인접수 요구를 한다면 해줘야 하나요?: 법률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동승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행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는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상의 내용은 동승자가 과속방지턱을 넘고 난 후 허리가 아프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과속방지턱이 어느정도 높이이고 어느정도의 속도로 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고로 인해 허리를 부상을 입었는지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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