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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할 생각인데 일단 제가 먼저 비용을 지불 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실사 한 후에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두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에는 간혹 보험사에서 과잉수리비 지급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보험사에서 실사 후 지급하도록 하심이 추후 분쟁을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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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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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중 책임 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말하는 책임 준비금이란 어떤 것인가요?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지급할 보험금을 미리 일정액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중 일부는 보험사가 투자등을 할수 있으나, 일부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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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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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사거리길에서 오는 차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어느 한명의 일방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관계는 1. 대로 소로 구분에 따라 2. 선진입여부에 따라 4. 각 차량의 진행방향중 누구 우측차량인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져 크게는 7:3 부터 5:5 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도로상황, 사고충돌부위 등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일방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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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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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책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치료 종료 후 자동차상해 위자료 및 교통비 지급으로 아무 설명없이 금액이 입금됐는데, 이 금액은 그냥 보험사 측에서 임의로 책정되나요?: 우선, 자동차상해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즉, 상대방으로 부터 우선 대인으로 보상을 받고 님 과실분만큼 자상으로 처리를 하신 것인지상대방 대인과 관련없이 자상으로 처리하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상대방으로 부터 우선 대인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처리내역을 기초로하여 님의 손해액을 판단하여 과실분만큼 미지급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 대인처리없이 자상으로 처리하신 것이라면 이는 합의의 대상으로 님에게 이야기하고 협의하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협의가 아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더라도 최소한 안내를 하고 지급을 하게됩니다. 상세한 내역 즉 산출근거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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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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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다면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요?: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추후 과실협의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사고조사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1. 사고현장 전후 교통상황 사진 2. 양차량의 최종정차위치 사진3. 차량의 타이어방향 사진 4.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등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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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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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에서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면 안되는건가요? :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보험처리로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은 법률적으로 보험처리외에 보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금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합의금에 불만 사유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여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사고접수는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처리를 하여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가 될 뿐, 합의금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님의 손해액을 따져 그에 타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합의금에 대하여 쌍방이 이견이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은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판결을 받아 판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님의 손해액을 정확히 따져 보시기를 원한다면 님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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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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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보험회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관련하여 먼저 연락하여 전화해도 되는지 : 네 먼저 연락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해야 할 문제로, 전화를 누가 먼저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저와 와이프될 사람은 업무를 계속 빼고 저는 연차를 사용하여, 와이프 될 사람은 자영업으로 알바생들을 고용하여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러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 해당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는 경향이 있어,입원을 하여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연차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시면 됩니다.다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알바생을 고용하여 병원을 가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해당 손해액에 대한 서류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날짜가 웨딩촬영 사진을 고르러 가던 중이었는데 그로인해 사진 셀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연기 되얼는데 이것 또한 보상이 되는지: 손해배상의 합의금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통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이문제는 조금은 복잡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님이 주장하는 웨딩촬영사진 연기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상기 정보로만 손해사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적정 보상금액이란 해당 사고 및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과 같이 연차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해당 손해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아보시고, 해당 합의금의 내역을 들어보시고,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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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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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무보험 이륜차 사고의 책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친구 측에서는 오토바이를 제 아들에게 소유를 받은게 아닌 빌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무등록, 무보험에 대한 책임을 제 아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이는 사실관계의 문제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실제소유자는 무등록에 따른 처벌문제 및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질문내용만 보면, 객관적으로는 자녀분이 해당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은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친구에게 해당 오토바이를 빌려준것인지, 양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양도계약서등이 없다면 소유자는 자녀분으로 추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객관적으로 즉 누구봐도 해당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인도 한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은 자료를 다른 서류가 있다면 어떤 서류가 있는지등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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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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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하고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하고 사고날 경우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과실관계는 소송시에는 소송상 판결로 결정이 되며,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이경우에는 통상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골목인지 여부에 따라, 근처에 횡단보도 및 육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횡단금지 표지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과실을 가감산 할 수 있어 명확한 것은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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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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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하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는 보험사와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되며,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소송판결금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나,통상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산정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결정하게 되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습니다.2. 해당 상해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입증된 소득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3.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치료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됩니다.4.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재 건강상태 및 치료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향후 치료시 예상되는 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항목으로 산정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따져 적정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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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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