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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1.1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직원에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증권을 보니 여러 항목중에서

( 상해사망 후유장애 : 50,000,000 원 )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해사망도 5000만원이고 , 후유장애도 5000만원 지급 한다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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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만 보았을때는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를 같이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약관상 어떻게 나누너 놨는지는 제가 약관을 보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망도 5000만원이고 , 후유장애도 5000만원 지급 한다는 건가요 ?

    : 이는 보험약관상 규정한 사망시 5000만원이 보상이 되며,

    후유장해는 해당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해당 장해율에 따라서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율"을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후유장해는 그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데, 최대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하여 사망시 해당금액을 보장을 해주거나,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시 해당금액의 후유장해 비율만큼 보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는 상해로 인해 사망해도 5천만원이 지급이 되며 3% 이상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가입금액 5천만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금액이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항목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5천만원 이라면 2가지 중 하나라도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고 상해사망 5천만원 후유장해5천만원으로 나누어져있다면 따로따로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네. 그래요. 상해사망후유장해란 용어가 말 그대로 상해사망일 때에 5천만원의 보험금을 정액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상해후유장해는 의사의 장해율에 따라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망은 상해로인해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해후유장해는 AMA에 따른 장해평가를 받아서 해당되는 장해에 따른 지급율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5프로 장애라고하면 5천만 곱하기 5프로해서 계산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