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 달에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 자동차 보험에 계약 키로 수를 조금 오바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늘 재가입 하듯이 가입 하면 되겠습니다.
비교 받아보시고 저렴한곳으로 가입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에 따라 사후에 환급해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특정거리(예: 8천, 1만키로 등)이하 운행 하였을 때 사후 보험 만기 시점에 최초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환급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 후 주행거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였을 때 환급금이 없이 재가입 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자동차 보험에 계약 키로 수를 조금 오바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는 가입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즉, 가입시 해당 키로수에 따른 선 할인을 받았다면, 추가 보험료 납입을 해야 할 수 있고,
가입시 후할인으로 했다면, 추가 보험료 반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키로수을 넘었다는 내용은 마일리지 관련 혜택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일정키로수 이상 지났을 때 마일리지 할인혜택적용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최대 적용 되는 키로수는 대부분 15,000KM이며, 렌트카일 경우 초과된 키로수에 대한 비용이 발생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 키로수 넘기시면 조금 금액을 더 납부하시거나 할인 해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일리지 할인특약의 약정거리가 초과된다면 갱신시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번 보험에 키로수를 오버했다는 것이 마일리지 특약을 넘어서 사용했다고 하시는 건지요?
그것은 혜택을 못받을 뿐이지 새 계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할인이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뿐 입니다 새로 가입하시면서 나온 보험료 안큼 납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고객님의 질의내옹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에 가입했는데 기준 15,000km를 넘어서 할인을 못받는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마일리지특약은 운행을 적게하면 손해율이 적으므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보험회사의 목적이므로 기준을 넘겼으므로 할인을 못받고 정상적인 보험료를 지불하셔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선 할인을 받았다면 초과 운행 기록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