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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 자동차 보험에 계약 키로 수를 조금 오바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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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11.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늘 재가입 하듯이 가입 하면 되겠습니다.

    비교 받아보시고 저렴한곳으로 가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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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에 따라 사후에 환급해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특정거리(예: 8천, 1만키로 등)이하 운행 하였을 때 사후 보험 만기 시점에 최초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환급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 후 주행거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였을 때 환급금이 없이 재가입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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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자동차 보험에 계약 키로 수를 조금 오바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는 가입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즉, 가입시 해당 키로수에 따른 선 할인을 받았다면, 추가 보험료 납입을 해야 할 수 있고,

    가입시 후할인으로 했다면, 추가 보험료 반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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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키로수을 넘었다는 내용은 마일리지 관련 혜택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일정키로수 이상 지났을 때 마일리지 할인혜택적용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최대 적용 되는 키로수는 대부분 15,000KM이며, 렌트카일 경우 초과된 키로수에 대한 비용이 발생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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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 키로수 넘기시면 조금 금액을 더 납부하시거나 할인 해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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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일리지 할인특약의 약정거리가 초과된다면 갱신시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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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번 보험에 키로수를 오버했다는 것이 마일리지 특약을 넘어서 사용했다고 하시는 건지요?

    그것은 혜택을 못받을 뿐이지 새 계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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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할인이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뿐 입니다 새로 가입하시면서 나온 보험료 안큼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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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고객님의 질의내옹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에 가입했는데 기준 15,000km를 넘어서 할인을 못받는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마일리지특약은 운행을 적게하면 손해율이 적으므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보험회사의 목적이므로 기준을 넘겼으므로 할인을 못받고 정상적인 보험료를 지불하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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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선 할인을 받았다면 초과 운행 기록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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