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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드는 것과 적금을 하는 것 무엇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보험사고가 없다는 가정하라면 당연히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이 적금이나 주식장기 투자를 하심이 좋습니다.하지만, 만약 님이 가정한 20년간에 큰 보험사고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암에 걸리는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경제적으로 보아도 해당 보험은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즉,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모를 위험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이를 배제한 다른 경제적인 활동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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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 진단비가 그렇게 중요한 진단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사암 진단비가 필수 특약은 아닙니다.하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예전에 비해 건강검진의 활성화등으로 인해 일반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유사암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일반암보다 유사암 진단비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확률과 경제적인 논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유사암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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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담보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으로 인수함에 따른 리스크도 다릅니다.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한꺼번에 인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보다 리스크 전이,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 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금지 원칙(‘생손보겸영금지원칙’이라고 한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 때부터 보험업법 제10조에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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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 내가 찍은게 아니라는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은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즉, 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님이 문콕을 했음을 입증해야 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님이 문콕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보상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즉 상대방이 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해당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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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잘못된 판단)회피를 하면서 다른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모르고 살짝 피하는 순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과실이 책정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도로의 포트홀을 피양하다가 순간적으로 회피하다 다른 차선에 정상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통상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님의 경우와 같이 순간 장애물을 피양하기 위해 급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입장에서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피양할수도 없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이 100% 과실에 해당됩니다.다만, 차선변경차량입장에서는 차선변경을 유발하게 한 포트홀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에 따른 과실책임에 대하여 검토해 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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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의 접촉사고 분쟁위원회 접수가 안되는중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 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분쟁심의를 신청하게 되는데, 분쟁심의회의 진행방식은 소송과 같이 청구하는 쪽의 주장 및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통해 심의위원이 과실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진행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식은 별도로 없으며, 얼마나 충실하게 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는냐? 얼마나 충실하게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해당 분심위는 보험사가 진행하게 되어 간혹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가 이에 대한 안내 요구를 하시고, 청구서 및 입증자료를 챙긴다면 직원이 좀더 신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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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제차와 추돌 사고가 낫는데 화물차가 과실이없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 해보면, 상대방은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우회전 중이고, 님은 좌우직진이 가능한 차선에서 우회전중 사고로,상대방 차량은 25톤 화물차량으로 우회전시 대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2차선에서 진행하다 우회전 위해 대우회전 식으로 진입한 상황이라면, 트럭의 과실은 20~30% 수준이나, 만약 상대방이 1차선에서 진행하다 대우회전중 사고라면 오히려 상대방은 차선위반에 따라 트럭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무과실을 주장한다면, 님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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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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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언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70만원 제시했는데 이 금액 받고 병원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치료받고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금 70만원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질문자가 합의를 하고 병원을 다닐 예정이라면, 치료를 다 받고 합의를 하심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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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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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버스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장애진단은 손해사정인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효력이 있는것 인가요?: 우선, 장애진단을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의가 발급받은 장해평가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도 보면, 수술에 대해서도 의사별로 의견이 다를수 있는 것으로 장해평가도 평가한 의사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장해평가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양측의 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장해를 재 평가 해 볼수는 있습니다. 또,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될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님의 질문만으로 적정 합의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님의 질문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점쟁이 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발생치료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소득, 피해자의 장해율, 피해자의 입원기간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상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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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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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우측 공간으로 붙어서 진행하다가 추돌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만 보면, 교차로에서 님이 선행 우회전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우측 공간에서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위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면 364도에 따라 차량의 과실은 40%, 오토바이의 과실은 60%로 정리가 됩니다. 아래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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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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