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의 손해가 발생한경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직원은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선보상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내용에 따라 구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