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을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면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게 직원인데 가게가 화재보험을 든 상태라 대인배상을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원비고 합의금이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의 손해가 발생한경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직원은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선보상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내용에 따라 구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신후 합믜할 때 치료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출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손해액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액 즉 치료비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 간병비등을 산출한후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이용 없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의 대인 배상은 부상 1급시에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 보험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전액 보상이 될지는 치료가 끝나고 손해를 산정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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