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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쌍방의 보험사간에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느 한쪽이 승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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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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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여러모로 황당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님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치료방법, 소득의 감소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적정 합의금의 산정은 상기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 위자료 : 염좌진단이라면 상해급수 12급으로 15만원이 산정되며,2.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대한 소득감소분으로 통상 염좌진단의 통원치료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 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상해정도에 따라 합의시점 이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보상으로 주치의의 소견을 참고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상계처리한 금액이 보상 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보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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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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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다 사고로 보나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선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라면, 횡단보도 사고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즉,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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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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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 사고정도등은 질문내용에 없어,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요추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압박골절의 압박률의 정도, 수술여부, 피해자의 나이, 기왕증여부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및 후유장해기간 등이 보상의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신 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 또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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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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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가 튀어 나와서 혼자 가드레일을 박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가 튀어 나와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는 단독 사고로 처리가 되어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물은 상대방 즉 물어줄 사람이 있는 경우로 고라니의 경우에는 보상이 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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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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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떨어져있던 박스를 밟았는데 이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들어있는 박스를 밟은 경우 해당 박스의 크기, CCTV등에 따라서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떨어뜨린 차량을 찾기를 원하신 다면 일단,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사고내용을 알리시어 찾아보아야 합니다. CCTV등으로 상대차량을 특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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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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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은 자를 자기차로 세워서 위기를 막은 분이 대단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사실 이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을 하고 내 차량으로 타차량을 박은 경우에는 보험상에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보상처리를 안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동일한 사고 경우에 해당 보험사는 전액 자차로 보상하여 주기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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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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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면, 도로의 구조, 형태(횡단보도, 신호등체계, 원형교차로,등등)등의 개선으로 통한 사고방지도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제정(민식이법, 음주운전처벌 강화, 약물처벌강화등등) 이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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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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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이는 해당 가입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이후 절차는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외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등에 대해서는 가입담보에 따라 처리가 다르며, 이는 해당 가입담보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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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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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일단,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모든 사항은 보험사가 조사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즉, 보험사 접수가 된 경우라면, 피해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도 피해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에 입증함으로써 손해액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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