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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콜리108
풋풋한콜리10823.06.24

이중주차 후 중립된 차를 밀다가 사고난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아파트 단지에는 이중주차해놓고 밀라고 중립해놓은 차가 많잖습니까. 만약 이 경우 밀다가 다른 차를 박은 경우 100프로 차를 민 사람의 책임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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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조심해서 밀지 못한 사람의 과실이 80%이며 차량을 이중 주차한 차량 측의 과실을 20%로

    보는 판례에 의하여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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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 후 중립된 차를 밀다가 사고난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당연히 많으나,

    이중주차한 차량도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는 차량을 이탈할 경우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밀던 사람이 차량이 밀려 이를 막기 위해 차량을 막다가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는 경우,

    이중주차차량측도 책임을 부담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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