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엔 상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앙선을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과실책임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일정부분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