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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께서 과실을 100% 낼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통상은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실분쟁심의회에 해당 사건을 상정하여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 결과도 승복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확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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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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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어쩌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한다면, 경찰서에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고처리를 하시고, 해당 사고결과에 상해 있음으로 인정이 된다면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상해입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마디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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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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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단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면, 간단히 사고현장사진, 차량최종정차위치, 파손상태등을 사진촬영하시고, 블랙박스등을 확보한 이후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시고,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이후는 현장출동 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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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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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해야할 정도의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이렇게 적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량보상은 해당 차종, 모델, 연식, 상태에 따른 중고차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해당 차량이 타차량보다 상태가 많이 좋은 상황이라면 개별 감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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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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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 교통사고의 합의에 대한 요령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합의 함에 있어 요령을 따지는 것은 2-3주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이고,아드님의 상해정도가 10주라면 어딘가 골절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보험사와의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해 아드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치료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까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산정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더불어,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상대방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개인보험이 있다면 개인보험의 보험금 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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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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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다가 접촉사고난 고3학생 교통사고후유증 병원치료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어딘가 골절이 되었다면, 뭐 고민할것도 없이 바로 병원에 가야겠지만, 지금 당장 병원을 가야하는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면, 여건에 맞게 병원을 가시어 진료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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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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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과 차서위반 누가 더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차선변경차량이 2개 차선을 동시에 넘었다는 것은 차선변경차량의 추가 과실산정 사유가 되며, 직진차량이 과속을 했다는 것은 직진차량의 추가 과실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즉, 상기 내용만 보면, 과실관계는 직진차량 30~40%, 차선변경차량 60%~70% 정도로 판단되며,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즉 충격부위등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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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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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거 교통사고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1번차량이 차량정체로 급정거를 했다는 가정이라면, 1번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2번차량과 3번 차량의 과실로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대인과 대물을 달리 처리하게 되는데, 1번차량의 파손과 2번차량의 앞부분은 2번차량이 책임을 지게 되며,2번차량의 뒷부분, 3번차량은 3번차량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차량은 각자 자기가 박은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1번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의 경우에는 충격이 1번이라면, 2번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2번 받았다면, 2번 차량 50%, 3번 차량 50% 식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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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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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사고의 경우 무조건 개문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차주는 차량의 소유, 관리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으로, 간혹 보상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문을 연 사람에게 구상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생각을 바꿔 보시면, 만약 내 아이가 문을 열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해당 보험금을 다시 아이에게 구상청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무조건 이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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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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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속칭 민식이 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주시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신속하게 합의함으로써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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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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