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날뻔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더 잘못인가요?
8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직전에 옆옆차로를 운행하던 고급차량이 무리하게 칼치기를 해서 들어오는것을 제가 미처 발견 못하고 추돌 할뻔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후방추돌한것으로 되었을땨에 누구 잘못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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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사고는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가 아니라 차선 변경 차량가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사고가 되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여러 개의 차선을 칼치기로 들어온 경우에는 후방 추돌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 100%가 될 확률이
높으며 기본적으로 상대의 과실이 80%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리하게 칼치기를 해서 들어오는것을 제가 미처 발견 못하고 추돌 할뻔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후방추돌한것으로 되었을땨에 누구 잘못으로 봐야하나요?
: 비록 후방추돌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는 정상 선행 진행진행하는 차량을 후미추돌하였다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후미추돌이라 하더라도, 선행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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