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직전에 옆옆차로를 운행하던 고급차량이 무리하게 칼치기를 해서 들어오는것을 제가 미처 발견 못하고 추돌 할뻔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후방추돌한것으로 되었을땨에 누구 잘못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사고는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가 아니라 차선 변경 차량가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사고가 되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여러 개의 차선을 칼치기로 들어온 경우에는 후방 추돌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 100%가 될 확률이
높으며 기본적으로 상대의 과실이 80%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리하게 칼치기를 해서 들어오는것을 제가 미처 발견 못하고 추돌 할뻔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후방추돌한것으로 되었을땨에 누구 잘못으로 봐야하나요?
: 비록 후방추돌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는 정상 선행 진행진행하는 차량을 후미추돌하였다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후미추돌이라 하더라도, 선행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