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 빈도가 적을 경우, 어떤식으로 보험 가입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이용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 경우, 어떤 식으로 보험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거리이동에 따른 마일리지나 환급, 또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 이용빈도가 줄었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경우에는 마일리지나 환급보다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현재는 캐롯보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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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 보험 갱신 문의 재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 실손 보험을 사용하다 4세대로 재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재가입해야하나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는 30년인데 특별약관에는 갱신되는것으로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1세대보험은 3년 또는 5년 단위로 갱신이 되며 만기시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즉, 4세대 전환을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입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성이 높은 보험이고, 현재 논의중인 실손보험의 개정안에서는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일정보상후 5세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중으로,해당 개정안이 결정되면 읿정 보상을 받고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4세대로 전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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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금, 수술비, 입원비는 실비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항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 담보, 진단비 담보, 수술비담보, 입원비 담보는 각 개별담보로 개별적으로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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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반드시 가입해둬야하는 보험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기본적으로 들어야하고 여유가 있다면 또 추가로 가입하면 좋은보험은요 또 아파트거주시 화재보험은 들어야하나요?: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으로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추가로 가입은 운전자보험등 상해보험과 암, 혈관질환등에 대한 질병보험을 가입하면 좋고,아파트의 경우에도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화재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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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차에서 내리다가 차문을 닫으면 서 손가락끼인것도 모르고닫았다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작년11월쯤 다쳐서 수술까지 다 끝났는데 친언니가 25년8월에 이제와서 자기 보험 으로 해결 하겠다며 병원 이름도 안 알려줬는데 제 동의도 없이 가서 서류까지 떼었다는 겁니다 이럴경우 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우선 이런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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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치료비는 상대방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건가요? 따로 합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치료비는 상대방이 다 부담을 하게 되며,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해당 상해로 인하여 본 손해 통상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통원치료를 한다면 이에 따른 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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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동차후미접촉사고인데 합의금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통원치료를 계속 받은 후 어느정도 나았다 싶을때상대방측 보험사에 알리면 되는건가요?합의금을 요청할수도 있는건지요..: 네, 퇴원후 상해정도 및 몸상태를 보시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이 된 시점에 합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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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급 대인 합의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12급 대인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급수에 따른 적정 합의금은 우선 없습니다. 과실율 10대0 입니다통원 치료 중이고 합의금 어떻게 협상 하는게 현명할까요?: 합의금의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 12급의 경우 15만원임.통원치료중이라면 통원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며, 상해정도, 치료가간, 치료방법 및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합의이후 소요될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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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보상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옷이 다 찢어졌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옷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로 옷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바이크 전용 슈트는 보상이 되나, 그외 일반 의류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처리시 이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대인쪽에서 일부 보상을 추가로 받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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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 할지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보험처리는 보험처리대로 받고, 보험처리외의 형사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즉,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조건을 명확히 하여 하는 것이 좋아, "보험처리는 별도로 한다"고 명기하고 형사합의를 하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할 때도 채권양도를 절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합의금에 대해서는 최종진단(질문상 2주진단이라고 하나, 최종 mri등 검사후 진단인지는 알수 없음)을 받고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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