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제출기한이 28일 이라는데 제출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8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2023년 변경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것으로,이는 차대 차 사고이고, 염좌진단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28일 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진단을 발급받게 되면, 추가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 재 지불보증이 가능하니, 추가 진단을 받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골절과 관련된 부분이 진단된다면 이는 상기 내용에 적용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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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에서 유턴하는데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접촉도 없이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로 판단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나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보았다면 즉, 나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나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게 되니,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담당자가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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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어떤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둘중에 어떤걸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 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일한 담보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로,둘 중 하나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의 업그레이드된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정도,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등 합의금까지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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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대출은 신용과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여 주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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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사람을 직진 중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자전거인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 통상 보험회사의 과실산정기준에 따르면, 자전거인의 과실은 20%, 차량은 8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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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파손된 도로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된 경우에는 관리 하자가 있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는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에 관리하자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즉, 도로가 패여 웅덩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와 해당 웅덩이로 인해 차량이 망실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관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 정도, 님의 안전운전 의무등에 따른 과실을 따져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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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에 치이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이는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어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과실관계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님의 두번째 질문처럼, 차량이 계속 오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차량사이로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인도 본인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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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을 미가입시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전액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구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오토바이도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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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보험사에게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하고만 합의하면되는건가요?: 법률상 민사손해배상의 주체의 가해자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처리가 아닌 본인이 손해배상을 한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본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으로 처리하겠다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도 가해자는 해당 소송을 보험상에 의뢰하게 되어, 해방 배상을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다만, 도주치상으로 뺑소니 사고라면,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처리한 보험사는 뺑소니 자기부담금으로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거의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처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뺑소니 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 보험합의와 별도로 개인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경제력, 가해자의 합의의사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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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뺑소니를 당했어요.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가해자를 검거한다면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정식 뺑소니 사고처리를 하신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큼은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자부상, 뺑소니관련 담보, 입원일당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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