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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진도개132
유능한진도개13223.04.06

진단서 제출기한이 28일 이라는데 제출못했어요

팔목을 다쳐서 뼈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골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떨어져나간 뼈조각 때문에 mri예약해논 상태인데 보험회사에서 사고후 28일이 지나서 진단서 제출이 안됐다고 합의보고(합의금 4십몇만원?) 종료해야 한다고합니다

어제가 28일 되는날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치료도중 합의후 종료가 맞는지 궁궁합니다

그럼 예약해논 병원 진료는 못받는건가요?

의사선생님께서 뼛조각이 안착을 못하고 돌아다니다 혈관타고 가면 위험해서 수술해야한다고 반깁스하고 1주일에 한번씩 와서 검사받으라고 하셔서 한달동안 4번갔는데 보험사에서는 '일주일에 한번밖에 안가셨네요'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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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8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2023년 변경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차대 차 사고이고, 염좌진단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28일 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진단을 발급받게 되면, 추가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 재 지불보증이 가능하니, 추가 진단을 받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절과 관련된 부분이 진단된다면 이는 상기 내용에 적용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약관에 의해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상인 경우는 4주를 초돠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가 제출이

    되어야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해가 건열 골절에 해당하는지 등을 진단서를 발부받아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지 대인 담당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에

    치료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병원에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진단서 기간만큼 치료가 가능하니 그 기간 검사를 하여 다시 진단서 발급 받아 상해 급수를 올리시고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3.1월 부터 자동차약관이 개정되면서 최초 진단서 미제출시 사고발생일로부터 4주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4주이후 진단서 미제출이되었다고 치료가 중단되는것은 아니며, 병원에 말씀하셔서 4주후 날짜로 부터

    추가진단이나 추가소견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당되는 기간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우선 병원가셔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뼈조각이 떨어져나가셨다면 금방 치료가 되지는 않을테니까 꾸준히 치료 후 합의진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합의 관련 내용이 정정되어 28일(4주) 안에 진단서가 제출되어야하고 그 진단서에 나온 기간만큼만 치료비 보전이 가능한데, 해당 부분은 경상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뼈가 떨어져나간 것도 경상에 해당하는지 여쭤보시고 처리를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