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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대2라고 하는데 의견 어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입장에서는 급차선변경으로 피할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무과실을 주장해야할까요? : 영상을 보면, 거의 옆에서 방향지시등 켜자 마자 들어와 많이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무과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처리시 과실결정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어, 해당 기준상으로 본다면, 과실은 8:2, 9:1 정도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대인없는 조건등의 조건부 100:0 의 협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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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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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신 부분도 과실에 해당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보행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쌍방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사고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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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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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와 또 합의를 개인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가해자측 보험사의 한도가 낮다는 것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가해자측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준다고 하는데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당장 받아야 할까요 : 이는 상대방이 매달 말일에 지급하고 약속이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가 이행이 될지 안될지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은 한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뭐 따로 합의서나 계약서 같은거 작성을 해야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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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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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갓길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길을 막혀 갓길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던 차량과 추돌했을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운행하다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갓길 운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며, 파손부위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님이 추돌 형식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갓길로 운행한 차량의 과실은 더 많게 산정되어 70%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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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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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보 결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도 교육도 않받아서 기관 평가에 문제가 생긴다고 1월에 퇴사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도 혹시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산재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우선 퇴사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산재처리중 퇴사를 한다하여도 산재적용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보 양측의 보상이 경합된 경우로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을 찾으심이 좋습니다. 즉, 각 보상의 내용에 따라 각 처리되는 부분중 유리한 부분을 택하심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참고할 만한 내용을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출근중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가 유리한가? 자동차보험이 유리한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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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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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도보가 구분되어있지 않는 거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길거리에 도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거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은 사람이 차도의 가장자리로 보행했다면 자동차의 100% 과실이며,사람이 차도의 중앙부분을 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 80%, 보행인 20%로 과실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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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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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으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을 피하지못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를 야기한 돌이 공사장측의 과실로 도로에 방치가 되었다면, 즉 공사장측이 책임이 있다면해당 공사장 책임사에 해당 사고를 고지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돌이 공사장측으로 인해 방치가 된 돌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상대방 측과 잘 이야기를 하시고,공사장측의 보험사에 보험접수가 될 수있도록 하심이 좋고,안된다면,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해당 공사장측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좀 더 자세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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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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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에서 난 사고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1. 선행차량이 후진 주차중 2. 님은 뒤에 따르고 있었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운전미숙으로 후진이 아닌 전진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어느 한측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있어,양측이 모두 각자 자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양측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한 후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과실분에 따라 각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담당자에게 사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영상등을 제공하시어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파악하게 하시어 과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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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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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한의원다니고 있는데 보험처리가 다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도 한의원을 간다고 하는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저의 한의원간거는 보험으로 나올수있을까요?: 상대방이 치료를 받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님이 과실이 있다면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나,만약 님의 질문처럼 님이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님이 한의원 치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상대방보험사에 해당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알려주시고,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의원치료중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치료내역을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지불보증을 통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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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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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보험을 불렀는데 렉카가 차를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렉카에게 차 옮기지 말라고 해도 옮기려고 하면요?: 차량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 주차하신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였음을 알리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하시면 되고,만약 이에 대해 이야기가 안된다면, 현장출동기사분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두분이 통화하게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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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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