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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딩고41
영악한딩고4123.04.03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가다 다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버스를 뒷자석에 앉아서 가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무릎을 강하게 박았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아프다가 괜찮아서 그냥 내렸는데 집에 오니까 아프시다네요.

버스번호와 시각은 기억을 해서 버스회사에 연락을 취했으며 사실확인을 하고 따로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일단 아프니까 사고접수번호 없이 일단 자비로 먼저 치료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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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아프시면 먼저 자비로 치료받으시면 버스공제조합에서 버스의 과실로 인해 승객이 다친것으로 판단되면 대인 접수 해줄겁니다.

    2. 대인 접수 되면 병원에 접수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치료받고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올겁니다.

    치료잘받으시고 합의 잘 마무리 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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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비로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버스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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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일단 몸이 불편하시다면 우선 자비로 라도 우선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몸이 아픈데, 보험접수가 안되어서 병원을 안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비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추후 보험접수가 되면 그 때 직불한 치료비는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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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 사고로 피해자분이 무릎을 다친 것에 대하여 병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와 진료를 위하여 우선 부담한 후 향후 버스공제에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만일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주려하면요

    이 사고를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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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내부 cctv를 돌려본 후에 운전 기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별일이 없을 문제이나

    버스 기사의 과실이 아니고 다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 결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아프시다면 사비로 처리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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