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본인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들의 관리, 감독 책임으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아닌 경우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할 수도
있으나 자차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나오지 않기에 해당 부분은 부모 측에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