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로 인한 차량 파손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아이들이 주차장 부근에서 놀다가 돌을 던진다던지 긁어서 생긴 차량 파손 등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어른들의 실수로 인한 경우와 같이 보상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처리 대상으로 보입니다.
피해차량의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한다면 향후 구상청구가 들어올때 일배책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에 정상 주차된 차량을 아이들이 놀다가 돌로 인해 파손시켰다면
이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보호감호 책임으로 아이의 부모님이 보상을 하게 되며,
이경우 해당 부모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본인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들의 관리, 감독 책임으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아닌 경우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할 수도
있으나 자차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나오지 않기에 해당 부분은 부모 측에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이 누군지 찾으셨다면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상대로 배상책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선처리 후 구상도 가능하고, 가해자 측의 일배책으로도 처리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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