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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03

아이들로 인한 차량 파손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아이들이 주차장 부근에서 놀다가 돌을 던진다던지 긁어서 생긴 차량 파손 등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어른들의 실수로 인한 경우와 같이 보상 처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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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처리 대상으로 보입니다.

    피해차량의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한다면 향후 구상청구가 들어올때 일배책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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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에 정상 주차된 차량을 아이들이 놀다가 돌로 인해 파손시켰다면

    이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보호감호 책임으로 아이의 부모님이 보상을 하게 되며,

    이경우 해당 부모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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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본인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들의 관리, 감독 책임으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아닌 경우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할 수도

    있으나 자차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나오지 않기에 해당 부분은 부모 측에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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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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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이 누군지 찾으셨다면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상대로 배상책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선처리 후 구상도 가능하고, 가해자 측의 일배책으로도 처리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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