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는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보상 받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는 우선 자차로 처리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한 것으로,해당 구상청구의 결과를 확인하시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정리가 되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측에 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님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부분은 위와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으며,님과 같은 문콕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되거나, 파손부위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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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횡단보도에 아무도없어서 우측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났는데 보행자가 그냥가라했는데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인이 성인이고 충분히 서로 이야기 하였으며, 실제 보행인이 해당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즉 사고당시에는 괜찮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후 이상이 생겨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님의 정보를 모른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위와 같이 보행인이 성인이고 쌍방이 서로 충분이 이야기하였고, 구호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한 상황이라면 뺑소니에 해당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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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맘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륜자동차 금지표시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통상 자전거, 킥보드등을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보게 됩니다. 이경우 사고경위, 사고장소, 사고내용에 따라 보행인에게 어느정도의 주의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일단 상기와 같이 과실관계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게 되며,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일못한 손해,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간병이 필요한 사항이였다면 간병비의 항목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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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처리는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동차를 운행하다 타 물체와 충돌한 경우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으로 보면,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각각의 사고로 보여, 사고처리는 여러건으로 나뉘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이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평가된 사고건수별로 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고났을 때 바로 안해도 해당 기간에만 처리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중 사고인지등에 대한 분쟁과 사고건수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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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시 낙하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나, 도로의 장애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엔느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청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하자가 인정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가 아닌 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 즉 국도라면 국가를 상대로, 지방자치도로라면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 통상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해당 도로 관리청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것은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해당 장애물에 대한 사진과 차량의 파손 부위사진, 견적서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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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로 길을 가다가 당한 사고에서 뺑소니 피해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잡는 것은 해당 사고장소의 CCTV, 차량등의 블랙박스, 목격자가 있어야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CTV가 워낙 많이 설치되어 있다보니, 뺑소니의 검거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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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접수 후 수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로 접수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보험청구 및 손해배상의 기본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수리를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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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기간이 지나도 경찰에 단속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기간이 만기된 상황에서 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무보험상태가 됩니다. 이는 해당 관할구청등에서 강제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경찰의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무보험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대인, 대물배상에 대한 종합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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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될 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해당 보험사고가 직접변경통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한, 님과 같이 원래 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쌀 농사를 도와드리는 것을 직업이 변경되었다고 보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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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파여있는 도로에 의해 타이어 ,휠 파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이는 단독사고로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파여있는 정도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의 과실도 인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우선은 해당 관리청에 사고내용을 알리시고, 보상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과실이 인정이 될 경우 해당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거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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