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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까마귀124
거대한까마귀12423.03.22

보행자로 길을 가다가 당한 사고에서 뺑소니 피해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뻉소니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cctv로 추적할 수 있나요?

보행자로 길을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정신을 잃어 뺑소니를 당한 상황이라면 범인 잡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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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접수하시면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여 줄것입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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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찰신고를 하시고 주변 방범용 cctv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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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잡는 것은 해당 사고장소의 CCTV, 차량등의 블랙박스, 목격자가 있어야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CTV가 워낙 많이 설치되어 있다보니, 뺑소니의 검거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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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우선 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그러면 사고장소 사고시간 등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진술서를 토대로 CCTV확인을 해봅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적발되시면 가해자는 뺑소니 처벌을 받을 것이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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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뺑소니 검거율은 99%를 넘어 피해자가 중상 이상 다치거나 사망한 건은 100%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뺑소니 신고를 경찰에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cctv 증거 영상등이 별로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범인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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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할 경우 주변 CCTV확인을 하기 때문에 CCTV 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증인 등이 있다면 뺑소니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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