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로 길을 가다가 당한 사고에서 뺑소니 피해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뻉소니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cctv로 추적할 수 있나요?
보행자로 길을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정신을 잃어 뺑소니를 당한 상황이라면 범인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접수하시면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여 줄것입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찰신고를 하시고 주변 방범용 cctv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잡는 것은 해당 사고장소의 CCTV, 차량등의 블랙박스, 목격자가 있어야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CTV가 워낙 많이 설치되어 있다보니, 뺑소니의 검거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우선 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그러면 사고장소 사고시간 등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진술서를 토대로 CCTV확인을 해봅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적발되시면 가해자는 뺑소니 처벌을 받을 것이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뺑소니 검거율은 99%를 넘어 피해자가 중상 이상 다치거나 사망한 건은 100%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뺑소니 신고를 경찰에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cctv 증거 영상등이 별로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범인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할 경우 주변 CCTV확인을 하기 때문에 CCTV 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증인 등이 있다면 뺑소니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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