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속칭 민식이법에 따라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시 상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보험처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원만히 합의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전에 골절이후 보험금 신청을 안했어요.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 즉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즉, 골절 이후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다른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용어중에 부보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부보한다는 것은 해당 명기물건이 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보험의 경우 부보된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원래 청구를 해야 할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다면, 해당 보험청구를 취소하고 다시 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측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해당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되며, 정상 갑상선을 전 절제를 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액, 즉 치료비, 그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간병비, 그로 인한 향후 치료비(이후 약값) 등이 되며, 의사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1, 대인배상2는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1은 법률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은 상해정도등에 따라 일정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반면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그 한도는 무한이며 이를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인배상 2를 미가입시에는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자 보험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접수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줄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할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인사사고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등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행중 교통사고,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가 된 경우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통상 사고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접수당일 또는 그다음날에 최초로 연락이 하게 됩니다.만약 연락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