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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에 오토비이끼어듦에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차선으로 우회전시에 뒤쪽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직진하다 충돌하였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오토바이가 뒤에서 진행하였다고 하셨는데, 님의 진행방향의 뒤에서 진행하다 추돌하였다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나,님은 우회전 중이고 상대방은 님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 사고라면 통상 직진중인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통상 3:7 또는 2:8로 정리가 됩니다. 이는 오토바이 진행이 신호에 따른 직진이였는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는지에 따라 양 차량의 충격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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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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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저는 직진 상대방차는 우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여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사고 정리를 해보면, 님은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고,상대방은 우회전 차선이 아닌 즉 우회전 차선이 별도로 있는 상황으로 교차로를 통해 무리한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4차선으로 바로 들어간것이 아니고 3차선까지 밀고 들어온 상황으로 양측의 충격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따르면 보험사는 님의 과실을 10%정도 산정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보험사와 과실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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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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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바꾸는순간에 차사고났을때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가는차 상대는 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차선을바꿀때 서로 못보고 부딪혔을때에 과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나, 누가 선진입하였느냐에 따라 4:6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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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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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고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고신고를 경찰에 할경우 벌금이 발생할까요?: 자동차사고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중과실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은 나오지 않으며,가해자측은 해당 사고, 피해자여부등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시 어떤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서 받는 문제는 별도로 없으며, 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다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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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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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이유 없이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이유 없이 섰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있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통상적인 자동차보험상 과실비율은 선행차량의 과실은 40%정도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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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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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파여서 펑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의 책임일까요? 도로교통관리공단 책임일까요? 아님 운전자의 부주위 책임일까요?: 고속도로가 파인 부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 기존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해당 부위가 위험하여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한것인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보아 관리공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하자가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판례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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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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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보험사에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분심위가 결정이 되었다면, 통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심위 결정이후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상대방이 소송을 하거나, 님이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님이 소송에서 져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부분에서 쌍방이 협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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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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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 이용시 무조건 내려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데 이러다 사고나면 저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시에는 보행인이 아닌 자전거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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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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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이후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분은 양쪽 차선 변경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양 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선 진입한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과실관계는 선진입차량 40%, 후진입차량 60%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공식 수리에 넣어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지원해줄수 있는게 있는지: 수리처의 선정은 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식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셔도 되고, 일반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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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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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따라서 보험 보상 및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직을 고민중인데 아는 지인이 직업에 따라 보험 보상 및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현장직일경우 보험이 어찌 달라지나요?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무, 직업이 변경될 경우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알렸을 경우에는 해당 직업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인하 될 수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후 위험등급에 따른 요율의 비율만큼 감액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사무직의 경우 위험등급은 1급, 현장직은 종류에 따라 2-3급이 되는데,알리지 않았다가 해당 업부로 인한 사고시에는 2급의 경우에는 통상 원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의 50% 수준이, 3급의 경우에는 33% 수준이 지급되니,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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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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