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처리중 대인, 대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인접수, 대물접수 라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꼭 접수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로, 차가 파손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대물 접수로 처리가 됩니다.

      또 본인의 차가 부서진 것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는 담보 내용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대인은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대물은 1 사고 당 보상 한도를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넉넉하게 가입하면 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인접수, 대물접수 라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대인접수, 대물접수는 보험사에 접수하는 담보를 말하며,

      대인접수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접수이고,

      대물접수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망가진 차량등 물건에 대한 접수를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꼭 접수를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접수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보험처리 자체가 필요없으나,

      사고처리절차등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사에 일단 접수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상대방 차량 탑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대인 접수를 해야 하고요,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대물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대물로 처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상을 대인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