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처리중 대인, 대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인접수, 대물접수 라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꼭 접수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로, 차가 파손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대물 접수로 처리가 됩니다.

      또 본인의 차가 부서진 것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는 담보 내용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대인은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대물은 1 사고 당 보상 한도를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넉넉하게 가입하면 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인접수, 대물접수 라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대인접수, 대물접수는 보험사에 접수하는 담보를 말하며,

      대인접수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접수이고,

      대물접수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망가진 차량등 물건에 대한 접수를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꼭 접수를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접수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보험처리 자체가 필요없으나,

      사고처리절차등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사에 일단 접수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상대방 차량 탑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대인 접수를 해야 하고요,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대물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대물로 처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상을 대인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