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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합의금이 얼마정도 받아야 되나요?: 적정합의금에 대해 질문내용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명, 치료방법, 상해정도,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님의 질문으로 유추해보면, 크게 다친곳은 없어 진단을 발급하게 되면, 2주 진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입원치료가 아니라면, 휴업손해는 인정되기 어려워, 통상적인 합의금은 50~100만원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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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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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에 대한과실 비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중인 상태에서 후미 충돌되어서 앞차까지 충돌된 상황입니다.: 만약 신호대기등으로 정차중 사고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중 사고라면 일부 10~20% 수준에서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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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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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합의시 수리말고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수리말고 수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대물사고의 경우 보상은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외에는 수리기간에 렌트를 안 탈 경우 해당 렌트비의 35%를 현금을 지급하게 되며,만약 출고 5년이내 차량으로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부분의 시세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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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일하당넘어짐염좌타박상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절차는어떻거진행해야하는지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고, 병원별로 차이는 있으나, 병원 원무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원무과장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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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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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받은 보상액에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불의의 사고로인한 보험 배상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교통사고 보상처럼 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과세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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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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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한개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 하나만 가지고 더이상 보험가입을 안하려고 하는데 과연 선택이 맞을까요?: 보험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보험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을 대비하는 것으로 가능하시다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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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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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신청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후 6개월뒤에 장해급여신청가능한지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하셨다면, 6개월 경과후 동요검사를 시행하신 후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더불어, 해당 검사에 일정 동요가 생겼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랑둘다되는지요?실비랑둘다중복은안되나요?: 산재처리시에는 기본적으로 실비처리가 되지 않으며,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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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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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정도 금액부터 보험료 할증이되는건가요?: 수리비 즉 물적피해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 할증이 됩니다. 물적피해사고는 할증이 안되고 인적피해+물적피해 사고만 할증이되는건가여?: 물적 피해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며, 인적피해는 처리시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더불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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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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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님이 먼저 연락해보셔도 됩니다. 택시와 오토바이의 쌍방과실관계로 상대방의 보험관계등을 알 수 없으니 연락하시어 어느쪽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실것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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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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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끼리 부딪쳤는데 제가 가해자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몇 대 몇 정도 보시는지요?: 자전거 상호의 사고로 사고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만약, 서로 정상 운행중 상대방의 뒤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면, 상대방은 뒤에서 추돌하는 것에 대해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님이 선행주행이였고, 차선변경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였는데, 상대방이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질문내용을 보면, 순간 중심을 잃어 변경된 사항으로 상대방이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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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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