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물리치료비 지불보증 요구
- 후미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추돌당하여 중상을 입고 치료 중, 의사소견을 기초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사업자에게 지불보증을 요구하였음.
- 사업자측이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치료비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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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자측이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치료비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지?
: 일단, 후미추돌을 당하신 피해자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치료비 지불보증은 상대방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님의 질문상 사업자라고 하심은 어떤 사업자를 말씀하시는지 불명확하나,
해당사고가 님이 업무중 사고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요청하실 필요없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지불 보증)이 안된 경우 경찰 신고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도 있고 민사 소송을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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