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님의 가입전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표에 님이 어떻게 답변하였는지와 해당 진료에 대한 기록을 기초로 고지의무위반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2663376674&categoryNo=6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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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량을 구매한 경우, 기 폐차한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량 구매시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을 기초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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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범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험회사에서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운정특약에서 가족이라 함은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로 정의가 되어 있어,형제 자매는 가족한정운정특약의 경우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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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추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게되면 어머니 이름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되나요?? 자동차보험 추가 등록 된 제 이름으로는 안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어머님 차량이라 하더라도 님이 추가로 등록된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사고시 접수는 사고운전자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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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 보험비 청구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이거 치료 건으로 실비보험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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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비용 청구 시 필요한 자료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수선처리를 하여 지급받으려는데 미수선처리하려면 필요한자료가 견적서인가요?: 미수선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파손부위에 대해 보험사에서 직접 견적을 뽑아 합의를 하기 때문에,견적서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보험사의 견적이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님도 견적을 발급받아 해당 수리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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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접촉사고 동승자 대인합의금, 각자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받고싶다고 보험담당자에게 말씀드리면 가족이라도 개인적으로 계좌에 각자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가족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각자의 합의를 하게되고, 각자 합의금은 각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한명이 위임받아 일괄 합의 및 일괄 합의금을 입금 받을 수도 있으나,이부분에 대해 님 처럼 나는 내가 직접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한다면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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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 범위 이내의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1인한정의 경우 해당 1인이 아닌 자가 운전을 한 경우에는 대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나,다만, 대물의 경우는 책임보험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를 정하게 되고,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한도액범위내에서만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친구분이 친구분차량 보험이 있고, 해당 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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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차장 영업배상책입보험으로 치료비 청구하는거면 일반으로 치료해야하는지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으로 하셔도 되고, 건강보험으로 해도 관련은 없으나, 추후 보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하심이 통상은 유리하고, 이때 추후 건강보험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합의시 이부분은 단서조항으로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하고 하시면 됩니다. 2.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지급받아도 가입된 실비로 치료비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처리를 할 경우 양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유리하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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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상호 합의하면 보험회사 안불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났는데 서로간의 잘못인정하고 작은 스크래치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보험회사 안불러도 괜찮겠죠??나중에 딴소리하거나 신고하는일을 당할수도 있나요?: 추후 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를 불러도 안불러도 쌍방이 마음에 따라 하는 것으로 무관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이야기하시는 신고하는 것은 님이 특별한 음주, 무면허, 중침등 중과실이 없다면, 신고도 할수는 있으나, 이는 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추후 양당사자중 어느 한분이 마음이 변하여 신고한다고 해도,신고처리하시고 신고결과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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