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중에 사고가발생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쉽게 접근할수있는 대리운전 부업도 있던데요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는 어찌되는건가요?: 대리운전시에는 대리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보험처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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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월 보험료 지출범위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0대중반 지나는데 보통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 보험은 장래의 혹시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것으로 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통상 본인 소득의 15-20%정도로 대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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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 관절 수술 후 재활 병원 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활 병원으로 옮겨 입원해서 재활 및 도수치료 받으면 실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우선 수술병원에서는 수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이경우 재활치료에 대하여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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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00% 보장 가능 기간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나 암보험 들었을 때 보장을 100%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가입 후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이에 맞춰 병원방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만 없다면 기간과 관련없이 보장이 가능하며,암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1년이후에 암진단시 삭감없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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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실7상대방3교통사고대인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손해사정사분께 맡기면 많이 달라지나요?: 과실이 70%이거나, 90% 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로 인하여(질문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하지 않아 휴업손해도 없는 상황) 기왕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조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70%이든 90%이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과실율이 높아 쟁점자체가 향후치료비만 문제가 되는 경우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위임한다 하여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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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할증을 이유로 대인대물접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형외과 물리치료로는 증상이 나아지는것 같지 않아서 병원을 옮기고 싶은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에는일단 제 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여 구상권 청구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아니면 우선 지금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의료보험으로 병원에 다니는것이 맞는지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보상받기가 어려워(상대방측과 협의해야하는 등) 본인 보험사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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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보험- 갱신형 특약, 삭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는 4월에 특약 보험료가 약 3,000원 정도 오르네요."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오르기 전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건가요, 아님=> 해당 보장 내역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갱신형 보험으로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 담보는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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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사고 면책금 자차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수리로 먼저 하고 나중에 과실나오면 상대방보험사한테 구상권청구나 저한테 면책금받으면 되는거아닌가요?아니면 면책금 30만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무과실나오면 돌려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장기렌트보험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요구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면책금을 먼저 부담하고, 추후 무과실로 결정이 되면,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처리를 한다면 우선 면책금을 부담하시고, 추후 과실결정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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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이후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25일 초과 렌트카 사용료에 대한 소송 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작성자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발생하였으나, 특별손해 영역이라는 이유로 렌트카 연장을 해주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비용으로 발생된 거주지역 렌트카 대여 비용과 소장접수 비용을 상대 보험사에 보상 소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어, 해당 사안을 특별손해로 본다면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차량 파손부위가 어디이고, 파손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차량운행 자체가 안되었던것인지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적정 렌트대여기간을 인정하게 되며, 통상 해당 소송에 있어서는 승소가능성은 낮아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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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 중 문 끼임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보상(합의금)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상황 발생 시 대처 절차, 유의 사항, 그리고 보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사분측에 알리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사분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고,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어 이는 기사분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보험처리의 경우에는 버스회사측에서 버스내 CCTV등을 확인하고 상해를 입을 정도인지를 보고 사고접수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접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잘 처리가 되거나, 보험접수가 원활히 되어 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개인적으로 협의가 안되거나, 보험접수가 안되면 경찰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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