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암진단 확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진단금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는 건가요?: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통상 약관상 별도의 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즉, 환자가 진료받는 임상의가 아닌 병리의의 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암을 확정진단하게 되어, 환자입장에서는 받는 진단서와 보험사의 암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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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블랙박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내용상에는 개인사생활이 기록될 수 있어, 본인의 기록장치인 블랙박스영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런 문제로 사고시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기록되지 않았다거나, 칩이 빠져있었다는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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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사고시 12대 중과실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 침범처리를 하지를 하지 않았으나,최근 경향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느냐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운전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빙판등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처리를 하지 않으나,단순한 과실로 인해 미끄러져 예를 들어, 과속으로 운행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는등의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설작업이 안된 경우에는 중앙선을 인지할수 있었느냐도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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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에는 차운전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오는 날은 일반적인 날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비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우천으로 인한 사이드미러의 선명도 저하 및 브레이크 제동시 수막현상에 의해 추가로 밀림 현상이 발생하여 평상시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추돌 사고 및 차선변경 사고, 신호위반사고등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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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중복으로 받는다고 지급안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갑자가 지금껏 주다가 갑자기 중복혜택이라고 지급을 못해준다는데 이게맞나요?: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즉, 실비보험 약관 내용중 보상대상 의료비는 실제부담액 - 보상제외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이는 제약사에서 지원을 하다보니 실제부담액이 아니라는 취지일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분쟁으로 구체적인 의무기록, 제약사 지원내역등 전체 서류를기초로하여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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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직진신호 주행 상대차 상시유턴구역 유턴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과속이 인정이되면 제가 가해자가 될거라고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과실이 얼마로 나뉠까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는 없으나,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어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1. 오토바이가 속도위반인 점. 2.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던 점.3. 상대방은 상시 유턴 구간 인점을 고려할 때 과실관계는 오토바이 70%, 자동차 30% 정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접촉사고에다가 넘어지지도않아서 보험처리를 받기에는 어렵다고하시던데 맞나요?: 이는 비접촉사고로 오토바이및 차량 손해는 없을 것이고, 급정거함으로써 상해에 대해 인정이 될 것이냐가 분쟁이 됩니다.만약 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되는 차량측에서도 급하게 핸들을 잡아 손목에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오토바이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고내용등에 따라 상해와의 인과관계 및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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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로 통원 치료 받는 중에 병원 동시에 2군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병원 2군데를 보험접수번호로 통원치료 받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한의원으로 가서 통원치료 받아되 되나요??: 관련은 없습니다. 해당 접수번호로 한의원을 포함하여 다른 병원에 같이 외래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 받고 있어서 동네병원으로 병원을 옮겨야지 2군데는 동시에 안된다고 하는데.어떤게 정확한건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이 관련없습니다. 건강상태에 따라 종합병원과 다른 병원을 같이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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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구상금을 요구할때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고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보험이 없거나, 수리비 및 치료비에 대해 다툼을 하시고자 한다면, 구상금청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구상금 소송으로 진행하여 그에 따라 수리비내역 및 치료비 내역에 대해 타당하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다툴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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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차가 부딪혔을 때 112에 신고를 먼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보험사에 연락만 하면 되는지 112에도 연락하면되는지요: 교통사고시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서 신고되는 경우는 약 15-20% 정도 수준으로, 상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과실에 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에만 연락하시어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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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잘못이 아닌데 사고가 났을때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급발진등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로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강릉 급발진 사고에서 운전자인 할머니가 무혐의처리가 된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다만, 급발진등 운전자가 관리할 수 없는 차량자체의 결함의 문제라면 상기와 같을 수 있으나, 브레이크 고장은 차량소유자가 차량관리 하자로 인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차량자체의 결함으 문제인지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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