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차량과 교차로 우회전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신호가 어떤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되며,통상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관계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더 많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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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보험사 합의)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나요 손해사정사를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합의(보험사 합의)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나요 손해사정사를 써도 되나요: 변호사든 손해사정사든 누구를 선임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의 일반적인 논리가 아닌, 얼마나 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본인일 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든 손해사정사든 모두 똑같은 역량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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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주차차량 충돌후 조치 없을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낮 상가주차장 주차차량을 충돌후 아무런조치없이 가버린 차량을 목격자는 차량번호를 기억 못하면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요.: 경찰서사고처리시 주변 CCTV, 블랙박스등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만약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해당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사고 미조치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보상을 받을 곳은 없어 통상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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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VS 신호위반 인 경우 과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 말(교차로 선에 정확하게 맞춰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선을 넘거나 걸쳐서 일시정지한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이 맞는 걸까요?: 적색 점멸등 신호의 경우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없더라도 일단 정지선 내에 일시 정지한 뒤 주위를 살피고 지나야 하며, 만약 이와 같이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게 되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일시정지는 정지선내에 해야 합니다. 2. 정말 만약에, 신호위반이라고 형사처벌 받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의 음주운전, 무면허 이니, 상대도 분명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방, 음주운전 무면허 이고 상대방도 황색 점멸등에 진입한 것으로 과실은 당연히 있으며,경찰서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 보험사간 협의를 하게 되고, 분쟁이 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3. 만약 그 과실 비중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협의 및 분심위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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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처음 가입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문제는 운행거리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에 만약 운행을 많이 안 한다면 퍼마일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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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기한 전에 사망하면 누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님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고 장애가 없다면 배우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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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운전 중 우측 펜더를 쇠기둥에 부딪혀 데미지를 입었는데 보험처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휀더 한판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보험처리시. 보험 혜택을 보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상세한 것은 견적을 받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기술적으로 판금도색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한다면 할순있으나 교환이 더 좋아보입니다.중고차 매매시에는 차럄시세가 크지않으나 수리를 요하는 부분으로 감가될것으로 님의 경우에는 공업사에 주문하며 중고휀더로 사비로 교환하심이 매매전까지 운행할 것과 추후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여러모로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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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같은데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로 확정될 경우 처리한 보험사는 처리한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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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로타리 교통사고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로터리를 기 진입하여 진행하던 차량과 회전로터리를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 진입하여 진행하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은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진입하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하지만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도 회전로터리 특성상 진입하는 차량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본인이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통상의 과실은 4:6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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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 파손이 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도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 파손이 있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국도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국도에 따라 관리청이 달라지게 되어, 해당도청, 시청, 구청등의 관리청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해당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도에 떨어진 낙하물에 대해 해당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어야 하여, 해당 낙하물이 해당 장소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여부, 낙하물의 크기, 해당 낙하물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조사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파악후 관리하자가 인정되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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