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차량과 교차로 우회전차량 사고?
삼거리 비호보 좌회전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석 부분과 본인 차량우측 앞 범퍼와 충돌한 사고로 가해자, 피해자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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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에 양보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되며 정확한 과실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신호가 어떤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되며,
통상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관계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더 많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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