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님이 대인처리를 받게되면 상대방도 대인에 대하여 상하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대인처리시에는 과실이 적다하여 과실만큼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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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당시 신분증까지 서로 교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다만 신분증에는 주민번호가 있어 차량번호와 연락처 정도 즉 명함정도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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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개월 연체 시 효력이 상실될 시점에 연체보험료 완납하면 부활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바로 연체 보험료 전부 납입하면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보험사에서 실효예정에 대하여 최고 즉 알려왔다면, 해당 기간내에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시에는 실효처리가 됩니다. 다시 내려면 가상계좌로 내야 하나요?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가상계좌로 납부하셔도 되고, 자동이체 하셨다면 자동이체 통장에 미납보험료를 넣어두시고 출금하여 가라고 하면되나,제일 확실한 것은 콜센터에 문의하시어 가상계좌로 입금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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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5만원이 얼마를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십5만원이 무슨 뜻인가요? 15만원을 뜻하는건가요??: 1십5만원이란 님의 질문처럼 15만원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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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14급판정받았는데. 통원치료는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상해급수가 14급인지는 확인이 안되나치료는 상해급수와는 큰 관련없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른 받는것으로 별도로 치료기간이 정해진바는 없습니다.다만 치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당치료횟수가 제한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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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T교차로 사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없는 교차로상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며 통상의 과실은 70:30에서 충돌부위. 선진입 대소로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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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일주일만에 자동차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시는 내용은 교통사고로 수리시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지급기준은 님이 아시는 바와 같아 수리비가 사고당시 시세의 20%미만이라면 자동차보험지급기준상으로는 지급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이런 경우 시세하락손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경우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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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누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웟집이나 밑에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요.?내 집에 누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중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즉, 피보험자가 누군가에게 배상책임을 질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를 보면, 타인에게 피해는 없고 내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님의 손해만 있다면 이 자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누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내집의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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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익자가 아닌데 위임장으로 제3자가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C가 B대신 수령이 가능할까요? B와C는 정해진양식은 아니나 'B의 상속분에 대하여 C에게 모든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증받은 위임장을 갖고있습니다.: 원칙은 위임을 받는 다면 위임자가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개인보험으로 판단되는데,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B의 고유재산으로 님이 가지고 있다는 위임장으로는 해당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님이 가진 위임장은 B의 상속분이지, B의 재산은 아닌점이 우선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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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정차 주차차량과 사고나면 후 처리 및 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정차 주차차량과 사고나면 후 처리 및 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공유 킥보드를 타고 주차하였는데, 넘어지며 다른차량을 손괴한 것으로,공유 킥보드가 왜 넘어졌는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님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넘어졌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고,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와 수리로 인하여 차량을 못쓰게 되어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보험처리는 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원만히 처리가 안된다면, 상대방은 상대방의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후 보험사가 님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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