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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슴새29
검은슴새2923.10.08

교통사고후 14급판정받았는데. 통원치료는언제까지?

교통사고후 일때문에 입원은못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14급이구요 치료는 몇주간 가능한가요?

사고후5일지난후 머리가아파서 의사분께말하니 뇌ct찍었는데 이상없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두통이있는데 사고후휴증이라고 그냥넘어가시더라구요 진단세에는 ct내용도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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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 급수 14급인 경우 사고 이후 4주간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를 더 하려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내면 2주가 연장이 됩니다.

    사고시에 머리쪽이 충격을 받아 두통과 울렁거려 구토감이 발생하여 ct를 찍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뇌진탕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느데 뇌진탕은 11급이기 때문에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뇌진탕 진단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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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내용에 단순타박만 되어 있으시나요?

    염좌로 되어 있으시면 12급입니다.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23년도 치료비 진단서 의무화로 인하여 사고날로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가 필요없습니다.

    단 4주가 지나면 추가진단서를 발급 받으신 다음에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추가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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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상해급수가 14급인지는 확인이 안되나

    치료는 상해급수와는 큰 관련없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른 받는것으로 별도로 치료기간이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당치료횟수가 제한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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