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없으면 매년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할증 평가기간은 3년으로 사고로 인해 할증이 되었다면 할증된 보험료가 3년동안 적용후 3년이내 추가 사고가 없다면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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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에서는 한의원 의료비가 전액 보상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급여항목에 한하여 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진료를 받은후 치료비세부내역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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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5cm벗어난 위치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관계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cm라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이는 횡단보도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상기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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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피해자 렌트카 비용 지불 시 추석 연휴까지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후 피해자 렌트카 비용 지불 시 추석 연휴까지 처리해줘야 하나요?: 렌트카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차량으로,해당 렌트카에서는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한 사람에게 다른 차량을 렌트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또한, 렌트카가 추석등 공휴일이라 하여 영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렌트카의 영업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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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치료를 받으면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도수치료시 실비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치의의 소견없이 치료를 받게 되면 보상이 안될수 있으니,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며, 도수치료의 치료 효과에 대하여 현재는 분쟁이 있는 상태로 일정 횟수 통상 15-20회 이상시에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치료효과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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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보균자 입니다.실비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 입니다.실비가입되나요.: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에는 비활동성, 활동성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고지사항(검사소견, 투약사항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신다면 일부 부담보 또는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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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에 뒤트렁크 열어놔서 지나가다 머리가 부딪쳐서 찢어져서 응급실내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관리 잘못한 차주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트렁크를 열어 놓은 부분이 어떻게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차주측의 과실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만약 차량이 정상 주차구역에 주차중 사고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이며, 만약 불법주차중이였다면 과실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히 많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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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중앙선 넘어서 유턴진행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4차로 도로를 2차로 진행중 상대방차량이 반대편 1차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 넘어 유턴 하여 2차로 진행중인 제차량과 사고발생시 상호 가.피 관계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중 사고라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어유턴중 차량이 가해자로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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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뒤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목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계속 아프면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물리치료를 계속 받다가 3개월후부터는 안갔는데요. 보험처리다 완료가 되었겠지요?: 보험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보험사와 합의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라면 별도로 추가 보상은 어렵고,실손보험등 님이 가입한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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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서로 진술만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막 CCTV를 구했는데요. 방향 지시등 미점등은 주장일 뿐이다 증거 없지 않냐며, 100%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주장을 이 CCTV 영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CCTV 상 확인되는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진술보다 CCTV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질문2)전문가님 입장에서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건의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사고내용이 최종 확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님의 주장대로 한다하더라도 님의 과실이 더 클 것이고, 상대방의 과실은 10-20% 수준입니다. 질문3)상대가 100% 제 과실을 주장한다면, 제 입장에서 이 영상을 가지고 교통경찰에 사건화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서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님이 될가능성이 높아 과태료와 벌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즉, 경찰서에 사건화 하여 양측모두 조사하여 최종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4)(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가 입원 중인데 생각 보다 많이 다쳐서 병원비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상대 과실이 있다면, 제 병원비는 상대 보험에서 100%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네 , 상대방이 10%의 과실만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5)저도 상해 및 상해후유증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으나,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향후치료비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6)만약 받는다면 대략 어느정도에서 합의해야 하나요?: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산정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 알수 있는 사람은 점쟁이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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