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4차로 도로를 2차로 진행중 상대방차량이 반대편 1차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 넘어 유턴 하여 2차로 진행중인 제차량과 사고발생시 상호 가.피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과실은 상대방이 불법턴하다가 사고나신것으로 2차로 진행 중인 차량이
별도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주행이라고 한다고하면
과실은 100:0으로 판단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100% 과실이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중 사고라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어
유턴중 차량이 가해자로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