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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저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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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피해자 렌트카 비용 지불 시 추석 연휴까지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9/23일 제 과실 100프로+무보험처리로 뒷 범퍼쪽을 긁은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차는 렌트카에서 렌트한 회사차였고 저는 쏘카였는데 빌린 분이 저를 동승자 처리를 하지 않아서 무보험 처리가 되었네요.

9/27일에 사고 차량 수리가 들어가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5일에 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를 제가 낸 후에, 렌트카 비용이 청구 되었는데 9/27~10/5 동안의 비용을 렌트카 단기대출 비용으로 산정했더군요.

연휴 없더라면 비용 차이가 크게 감소 할 거 같은데 ㅠㅠ 하필이면 긴 연휴라 생각보다 크게 금액이 산정되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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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후 피해자 렌트카 비용 지불 시 추석 연휴까지 처리해줘야 하나요?

      : 렌트카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차량으로,

      해당 렌트카에서는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한 사람에게 다른 차량을 렌트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또한, 렌트카가 추석등 공휴일이라 하여 영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렌트카의 영업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