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명절 교통사고가났는데 처음이라 머가먼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과실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차량에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하여는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입원 통원여부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상해정도를 진단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치료가 될것이며 입원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라면 통원치료가 되니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합의 관련하여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워자료와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휴업손해도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다만 골절이 없는 염좌진단이라면 치료와 관련된 향후치료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 치료를 받아보시고 주치의 소견 및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합의여부및 적정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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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님의 진행방향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 신호등이 있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우선순위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되어 과실관계는 통상 신호에 따라 직진차량의 과실은 20-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이는 님이 정차를 주장하나 이부분이 명확히 소명이 되는지 여부.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한 점. 충돌부위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과실관계는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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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사고조사 및 영상을 전체 보고 판단하여야 할것이나질문내용만 본다면 우선 과실관계는 경찰서 사고처리결과를 보고 적극 다투셔야 하며.상해정도는 경추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한 상황으로 충분한 재활 치료를 한후 그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치료는 가까운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및 한방병원등에서 추가 재활 치료를 신후 합의를 고민하셔야 하며.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과실 후유장해 사고전 소득관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기 때문에 지금상황에서 어떻다 이야기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입니다.믿을만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천천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수 있을 것 입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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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장 후진 주차중 일어난 사고 과실비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상황은 후진주차중 직진하는 차랑사고로 정리가 되며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후진주차차량 과실이 70-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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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님이 가잎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아이의 보호자감호에 대한 과실분에 따라 치료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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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은 것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건강검진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은 아닙니다.실손보험은 질병상해의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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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실손보험 중 하나 중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회사 단쳬실비가 있다면 굳이 두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개인 실손을 중지하셨다가 퇴직후 다시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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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위한 보험은 어느 정도로 들어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만약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에 대해 개개인마다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개인별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즉 사고가 없을거라고 확신한다면 모든 보험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고에 대해 적극준비를 한다면 가입금액을 높게 가입을 하게 되어 이는 개인별 경제사정에 따라서도 가입금액이 다르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위험에 대한 성향 경제적 사정을 고러하여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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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수술도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질수술의 경우 건강보험이 처리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처리가 되나 건강보험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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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지나가는 행인의팔이 백미러에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도로형태. 인도가 있는지 여부, 보행인의 보행방향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이런경우 차량의 과실은 90_10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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